본문 바로가기

개임정보침해 예방, 인터넷 윤리, 사이버 범죄 예방 방법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오프라인 세상과 달리, 인터넷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복사하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높은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저작물 이용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물과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심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라든가, 저작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써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네티즌들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동영상이나 음악 등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함께 저작권이란 무엇이며, 저작권에는 어떤 종류의 저작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법적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물에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의 개념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것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물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베끼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개념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는 창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고요. 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잠깐 저작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작성한 리포트는 나의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록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내가 직접 작성한 리포트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저작물로 인정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에도 초등학생이 직접 작성한 수필이었다는 점이 인정돼 법원에서는 저작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령, 노래의 경우 저작권료는 기본적으로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지불되는 비용을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저작인접권료라고 합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가수와 같은 실연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와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가수와 같은 저작 인접권자는 자신의 노래에 대해 성명 표시권과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에는 무수히 많은 저작물이 있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문저작물은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나 소설, 그리고 수필과 설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극 저작물이란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데,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그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저작물은 사진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 사진작자 나름의 창작성이 있으면 사진저작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없는 사진의 예로는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사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은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것과 같은 셈이어서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잠깐, 저작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A언론사 소속의 사진기자 B 씨가 재직 기간 동안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A언론사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을 구성하는 소재의 창작적 선택과 배열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저작물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는 이름순 서대로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나 배열,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지역 맛집 전화번호부라는 이름으로 서울 시내를 지역별, 그리고 음식을 한식과 양식과 같은 종류별로 분류해서 전화번호부를 만들었다면 맛집이라는 소재, 그리고 지역과 음식이라는 배열 또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차적 저작물이란 가령, 어떤 소설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했을 때, 영화와 같은 것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토대로 영화를 제작하려고 할 때, 영화에서도 원저작물인 소설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요. 이와 같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1차적 저작물의 원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