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법과 규제 종류
중국은 2017년 6월 인터넷 검열을 합법화하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하면서 가상사설망(VPN) 단속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인터넷 안전법은 인터넷 관리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당국이 자의적으로 인터넷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규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당당히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관해 어떤 법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현재 인터넷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인터넷 사회의 관련 법률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 행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터넷 관련 법의 의의와 기능
먼저 인터넷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의의는 국가 또는 사회생활에서 그 국가 또는 사회의 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으로 그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선을 실현하려는 도덕과는 확실히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도덕이 내면적 양심에 기반을 둔다면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에 대한 규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성과 타율성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법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분쟁 해결 기능이 있습니다. 법은 다양한 법률 행위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고 그것을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질서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권리 보호 및 형성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인터넷과 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체계 아래 인터넷 법체계, 그리고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법체계에 대한 변화로 볼 수 있는데요. 법체계는 국가, 사회 또는 구성원들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적용되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법의 유기적인 결합체를 말합니다. 인터넷 법체계는 인터넷에 적용되는 법체계로서 헌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규칙 등을 말합니다. 2008년 2월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관할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분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인터넷 관련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최종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대한 보호를 위한 법이 존재합니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것에서 인터넷이란 매개체도 예외를 두지 않고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등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 보호만 적용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헌법 제21조 4항에 내용인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 근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과잉금지의 원칙에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전 규제는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전 규제로써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이나 정보 제공 또는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는 진입 규제 등을 말합니다. 사후 규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에 표현물 또는 정보가 유통된 후 그 표현물 또는 정보의 불법성을 사후에 판단하여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 삭제와 같은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인터넷 관련 법령 현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ICT 산업 진흥 관계 법령, 정보 보호 관계 법령, 개인 정보 보호 관계 법령, 기타 참고 법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ICT 산업 진흥 관계 법령에서는 정보통신 산업 진흥법이 있고 정보 보호 관계 법령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약칭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관계법령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있고 기타 참고 법령에서는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인터넷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법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로 분쟁 해결 기능이 있었습니다. 분쟁 해결 기능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볼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다시 알아볼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 질서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권리 보호 및 형성 기능입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권리를 형성하는 기능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크게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뉘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규제는 둘 중에 무엇인가요? 정답은 사후규제입니다. 2013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분담되면서 진흥 및 정책 담당으로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게 되었고 사후 규제 담당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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