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주요 제도와 분쟁 해결 절차
먼저 임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조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일반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임시 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임시 조치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임의의 임시 조치로 구분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동 된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심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 정보에 대한 위법 및 부당성을 심의하는 제도로 인터넷 불법 정보 및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 해당 정보의 삭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에서 그 정보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접속 차단입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로 제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 의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 관문국에서 국내 이용자가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와 이용 해지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이용자 사이의 이용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의 의미와 결과적으로 계약 해지 또는 정지를 통하여 사이트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는 효과를 발생하며 다른 의미로는 이용자의 이용 계정, 즉 ID의 정지 또는 해지의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내용이 다른 곳의 기준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 유해 정보 표시 의무 및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써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의 내용 또한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 방법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표시 방법은 만19세 이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접속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관련 주요 제도 중에서 본인 확인 제도는 헌법 제21조 4항을 근거로 마련되었던 법입니다. 하지만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침해의 최소성 불인정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불인정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행 곤란으로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내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문제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킴으로써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을 방해하고 본인확인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망 상의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하여야 하는 게시판 운영자에게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가하게 되며,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불이익은 본인확인제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결코 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상의 분쟁 해결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와 대안적 절차로 구분됩니다.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소비되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대안적 분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ADR은 소송에 의한 판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상의 분쟁 해결 제도는 간단한 절차, 저렴한 비용,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자의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높아 경미하고 사소한 분쟁 해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의 개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개인정보 분쟁 조정 처리 절차는 합의 및 조정 결정 등 다양한 결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음 분쟁 절차로 명예훼손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의 구성은 다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명합니다. 분쟁 조정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조정안을 수락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명예훼손 조정 처리 절차로 합의 및 조정 결정 등 다양한 결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
다음으로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제도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정보, 그 정보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 또는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처리 절차는 아래 그램과 같이 진행됩니다. 청구 및 접수를 시작으로 소명 자료 검토 및 사실 조사,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정보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된 내용을 접수하고 정보 제공을 하는 과정으로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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